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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부수 거래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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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대금은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예식장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대금은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별도 사업자가 예식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예식장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식장과 별도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이 예식장과 무관한 경우와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경우를 구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예식장과는 별도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식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예식장과는 별도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식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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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03 (<time datetime="2010-04-06">2010.04.06</time> 회신), "예식장 부수 거래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28)
- 원 제목
-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