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관련 대가는 근로소득, 그 밖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교수 주체 연구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대학병원 겸직교수가 받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관련 대가는 근로소득, 그 밖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교수 주체 연구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고용관계와 연구비 중앙관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병원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예산에 편입하고 직접 집행·정산할 수 있다. 대학 소속 교수가 대학병원에 겸직하며 연구비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학병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한 후 연구비 지출을 교수등이 제출한 연구비실행예산서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대학이 직접 집행ㆍ정산하는 중앙관리의 경우 연구주체인 대학병원과 당해 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대학병원이 기업등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대학소속인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관련이 있는 지, 연구비 수입에 대한 대학병원의 중앙관리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의 내용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병원이 연구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대학 소속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대학병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집행·정산하는 중앙관리의 경우, 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되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대학병원이 기업 등과 연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대학병원과 교수의 고용관계 및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6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08)
원 제목
병원이 연구개발용역 계약 후 의과대학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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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