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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승계된 임대보증금 압류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장 계약 종료 때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고 별도의 압류통지는 하지 않는다.
압류 후 계약 연장과 목적물 양도 시 압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장 계약 종료 때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고 별도의 압류통지는 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인하하지 않은 연장과 양수인의 반환채무 승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압류 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연장되었다. 또 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것임
2.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질의1〕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질의1〕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보증금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무서장이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시기.
2. 임대목적물 양도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시 압류통지 처리.
회답
1.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목적물을 명도받지 않고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인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하면 연장된 계약이 종료할 때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다.
2.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면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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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98 (<time datetime="2010-04-13">2010.04.13</time> 회신), "연장·승계된 임대보증금 압류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74)
- 원 제목
-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 효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