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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으로 개조해 수입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9인승으로 개조해 수입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했다면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8인승 출고 차량을 7인승과 9인승으로 차례로 개조해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했다면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이 선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한 뒤 화물칸에 좌석 2개를 추가해 9인승으로 다시 개조했다. 해당 차량을 수입하면서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

【질의】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화물칸에 Jump Seats 2개추가)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개별소비세법 § 1⑧)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2010.03.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밖의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개별소비세법 § 1⑧).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23 (<time datetime="2010-04-06">2010.04.06</time> 회신), "9인승으로 개조해 수입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09)
원 제목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