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귀농주택으로 귀농한 뒤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귀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일46014-1406호(1998.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일46014-1406호(1998.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86 (<time datetime="2010-03-15">2010.03.15</time> 회신), "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39)
원 제목
귀농주택으로 귀농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