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회신일 2010.03.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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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8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며, 제시된 국외생활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국외 거주 또는 근무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며, 제시된 국외생활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743 심판결정
    2022.12.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0.03.18 회신), "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18)
원 제목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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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