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새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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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6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16)
원 제목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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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