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계속 동거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7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2 (<time datetime="2010-03-30">2010.03.30</time> 회신),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59)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