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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도 일반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래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현재로부터 2년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현재로부터 2년 후 5년 이내 또는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양도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장래 양도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재로부터 2년 후 5년 이내 또는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하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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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0 (<time datetime="2010-03-03">2010.03.03</time> 회신),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도 일반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28)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