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주택을 멸실·신축해 양도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주택을 멸실·신축해 양도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6 (<time datetime="2010-03-10">2010.03.10</time> 회신), "취득 주택을 멸실·신축해 양도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19)
원 제목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