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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지와 제3자 토지 교환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면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 부지를 마련하며 제3자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면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요한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
질의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같은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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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5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회신), "재건축 부지와 제3자 토지 교환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7)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부지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