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표준점포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표준점포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프랜차이즈 표준모델 점포의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광고·홍보와 추가 점포 모집을 위해 견학·안내용 표준모델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사업 법인이 광고모델이 운영하는 제1호점을 신규 사업의 광고·홍보 및 추가 점포 모집을 위한 표준모델로 활용하였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해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 및 추가 점포 모집시 표준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홍보 및 추가 점포 모집시 견학, 안내 등 표준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광고모델이 운영하는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자산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랜차이즈사업 법인이 표준모델로 활용하는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자산계상한 경우 그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회답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홍보 및 추가 점포 모집 시 견학, 안내 등 표준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광고모델이 운영하는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자산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계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7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표준점포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47)
원 제목
자산계상하고 있는 특정점포 인테리어 공사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