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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 지분 증여 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재건축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지분을 증여받았다. 재건축으로 신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보다 증가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청산금 납부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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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3 (<time datetime="2010-02-03">2010.02.03</time> 회신), "재건축입주권 지분 증여 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33)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