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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다.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여러 공유토지로 나눈 뒤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봄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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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8 (<time datetime="2010-02-11">2010.02.11</time> 회신), "공유토지를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06)
- 원 제목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