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 기준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되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단체의 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분배 기준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되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의 약정 또는 사실상 분배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명시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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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9 (2010.02.11 회신),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05)
- 원 제목
- 납세의무자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