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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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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
【질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10년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제1안〉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안〉증여자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10년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 중 주택을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 제1안: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제2안: 증여자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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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 (2010.02.16 회신), "증여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54)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