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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감면한도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합계액 한도는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합계액 한도는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토지를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른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를 2010.1.1. 이후 양도할 때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한도 적용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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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70 (<time datetime="2010-02-18">2010.02.18</time>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한도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74)
- 원 제목
-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