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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면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된 5년 중 종전 근무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직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기간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된 5년 중 종전 근무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무지를 옮긴 상황이다. 국내 최초 근로일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에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국총46017-9(1998.1.7), 제도46017-11884(200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2008.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직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2. 소득세 면제기간과 세액면제신청서 제출기한
회답
1. 질의1은 국총46017-9(1998.1.7), 제도46017-11884(200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2008.5.21)를 참조합니다.
2.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입니다. 최초 근로일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1884 임원이나 사용인도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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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3 (2009.06.03 회신), "이직한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64)
- 원 제목
- 이직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