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매년 갱신한 강의계약도 2년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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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년 갱신한 강의계약도 2년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이 단순 연장이면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강의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교수와 매년 체결한 강의계약에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계약이 단순 연장이면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강의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과세 면제 여부는 강의계약별로 판정하며 별도의 독립된 계약인지가 기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교수와 매년 강의계약을 체결한다. 각 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당초 계약기간의 단순 연장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도착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한·미 조세조약」제20조 적용시에는 강의계약별로 과세 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교수와 매년 체결한 강의계약이 당초 계약기간의 연장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제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한·미 조세조약」제20조 적용 시 강의계약별로 과세 면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매년의 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당초 계약기간의 단순 연장이면 우리나라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time datetime="2010-01-28">2010.01.28</time> 회신), "매년 갱신한 강의계약도 2년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61)
원 제목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 적용시 국내 도착일로부터 2년간 면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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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