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010년 초 개시 사업연도의 신청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0년 초 개시 사업연도의 신청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시되는 경우 개시 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2010년 초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법인의 연결납세 신청기한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시되는 경우 개시 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개시일 전 3개월 신청기한에 대한 부칙상 특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완전자법인이 최초 연결사업연도에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연결사업연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된다.

질의요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하 “연결대상법인 등”이라 함)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의 연결납세방식 신청기한.

회답

연결대상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75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회신), "2010년 초 개시 사업연도의 신청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0)
원 제목
연결납세방식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