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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와 반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품액은 반품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품이 반품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품액은 반품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반품된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했다. 이후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손익의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제품 등의 판매와 반품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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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4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제품 판매와 반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13)
- 원 제목
- 제품판매 시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