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일부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일부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한다.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적사업 중 일부인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면서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배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라 목적사업 중 일부를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에서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음.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48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4)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의 일부 양도시 특정사업 요건 위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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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