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전 일부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회신일 2010.01.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전 일부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2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분배받은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법인주주가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분배받은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법인의 법인주주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받았다.

질의요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산법인의 법인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1.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809 심판결정
    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 (2010.01.12 회신), "청산 전 일부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0)
원 제목
청산절차 진행 중에 일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