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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매입가액을 감자 후 주식 시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가액은 자본 감소 후 그 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상감자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이 감자 후 주식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가액은 자본 감소 후 그 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1주당 일정 가액에 매입했다. 쟁점은 그 가액을 감자 이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은 자본의 감자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은 자본의 감자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 감소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이 감자 이후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
회답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말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은 감자 이후 해당 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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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 (<time datetime="2010-01-12">2010.01.12</time> 회신), "유상감자 매입가액을 감자 후 주식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90)
- 원 제목
- 유상감자가액이 시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