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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방식에서 자산·공제·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개별자산별 계산하고 미공제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성실납세방식 적용 시 감가상각비, 이월 세액공제액과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개별자산별 계산하고 미공제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적용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도 환입연도가 적용 이후라면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다. 적용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있다.
질의요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소멸되는 것이고,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 2에 규정한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그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 종전 미공제 세액공제액 및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성실납세방식 적용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3. 적용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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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 (<time datetime="2010-01-12">2010.01.12</time> 회신), "성실납세방식에서 자산·공제·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89)
- 원 제목
- 성실납세방식 과세표준 계산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