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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거래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매수자가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실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해당 세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납세의무자.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743 심판결정2022.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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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0.01.14 회신),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6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