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유지분 농지 취득도 대토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회신일 2010.01.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 농지 취득도 대토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9

공유 취득이어도 정해진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새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유 취득이어도 정해진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공유인 경우에도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0.01.19 회신), "공유지분 농지 취득도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61)
원 제목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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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