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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주식으로 납입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모펀드에 주식으로 납입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으로 현물납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며 현금 대신 주식을 납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으로 현물납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인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주식으로 현물납부한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사모펀드 수익증권 매입 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85 (<time datetime="2009-03-17">2009.03.17</time> 회신), "사모펀드에 주식으로 납입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11)
원 제목
사모펀드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