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취득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40 (<time datetime="2009-06-19">2009.06.19</time> 회신),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73)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