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82회신일 2009.07.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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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0

일반적으로 임목 가액은 임지 가액에 포함하되 임목이 사업소득이면 그 가액을 전체 양도가액에서 뺀다.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임목 가액은 임지 가액에 포함하되 임목이 사업소득이면 그 가액을 전체 양도가액에서 뺀다. 임목 양도가액이 별도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회답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별도 과세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82 (2009.07.20 회신),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68)
원 제목
임지의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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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