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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분양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분양권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교회에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분양권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 다른 교회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종교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했다. 이후 해당 종교용지 분양권을 다른 교회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신청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종교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다가 다른 교회에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2008.12.26. 개정 전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종교용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분양권으로 양도한 경우,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분양권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2008.12.26. 개정 전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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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133 (<time datetime="2009-04-15">2009.04.15</time> 회신),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1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