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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지연 합의금도 양도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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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기일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합의금의 성격과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겼다. 양도자는 그에 따른 합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양수인의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과 관련하여 합의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과 처리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해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질의의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합의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과 처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0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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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5 (<time datetime="2010-01-18">2010.01.18</time> 회신), "대금 지급 지연 합의금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45)
- 원 제목
-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