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09-04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보증기금은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국가 해당 여부, 출연금 과세 및 재무제표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 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금융기관 등에서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받아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 받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보증기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받아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3.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법인세 신고서류인지 여부

회답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받아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433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회신), "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38)
원 제목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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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