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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0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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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액결제선물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은 만기일이 아니라 만기일 2영업일 전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만기일이 아니라 만기일 2영업일 전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따른 손익이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액결제선물환은 만기일 2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로 손익을 확정한다. 만기일에는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차액만 지정통화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차액결제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제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차액결제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제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062 (<time datetime="2009-08-18">2009.08.18</time> 회신), "차액결제선물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32)
원 제목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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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