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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국민주택 캐노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완성된 국민주택의 주 현관 캐노피 공사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주 현관 캐노피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주 현관 캐노피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주 현관 캐노피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된 국민주택의 주 현관 캐노피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설계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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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4 (<time datetime="2010-02-02">2010.02.02</time> 회신), "완성된 국민주택 캐노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98)
- 원 제목
- 기존 국민주택의 주 현관 캐노피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