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각자대표는 등록증에 어떻게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각자대표는 등록증에 어떻게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부상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며 각자대표이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표기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며 각자대표이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재된 경우다. 공동대표이사뿐 아니라 각자대표이사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 공동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등기부에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등재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표기 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해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같은 통칙을 적용합니다.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44 (<time datetime="2008-11-21">2008.11.21</time> 회신), "공동·각자대표는 등록증에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59)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