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수증 없는 취득·등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42회신일 2009.1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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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수증 없는 취득·등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8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납부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취득세·등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납부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취득 당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하되 지방세법 등에 따라 면제된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취득 시 납부한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따라 등록세·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2 (2009.12.08 회신), "영수증 없는 취득·등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01)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