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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불명인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인적분할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881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881호(2009.11.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과-881호(2009.11.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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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09 (<time datetime="2009-12-24">2009.12.24</time> 회신), "취득시기 불명인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24)
- 원 제목
- 인적분할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