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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양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별도 조건에 따라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정산한다면 그 정산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계약 후 분양면적이 늘어나 추가 취득한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별도 조건에 따라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정산한다면 그 정산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1420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계약 당시 별도 조건으로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실제 면적이 증가하여 추가 분양면적을 취득하고 대금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20, 2009.07.13.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당시의 별도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고 추가대금을 정산한 경우 증가분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따라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대금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재산세과-1420(2009.07.13.) 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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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26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추가 분양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21)
- 원 제목
- 분양면적을 추가 취득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