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2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액을 산입한 세액과 제외한 세액에서 각각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소득공제 적용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을 산입한 세액과 제외한 세액에서 각각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적용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條에서 "벤처企業投資信託"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에 배당세액공제 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의 차액이 농특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1) -

(2)

(1)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배당세액공제

(2)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 배당세액공제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에게 합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1) - (2)

1.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배당세액공제

2.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 배당세액공제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26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95)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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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