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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지역에 편입됐다가 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재산세과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도로계획예정토지가 되어 다시 녹지지역에 편입됐다. 양도일 현재의 지역 구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324호(2009.7.2.) 및 재산세과-849호(2009.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도로계획예정토지로 다시 녹지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8년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324호(2009.7.2.) 및 재산세과-849호(2009.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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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2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회신),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88)
- 원 제목
- 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도로계획예정토지로 다시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