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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결산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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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마을금고의 결산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준칙과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라 작성한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무엇인지 물었다. 회계준칙과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라 작성한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뜻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

회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2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새마을금고의 결산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12)
원 제목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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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