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디젤엔진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36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디젤엔진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법인이 받는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형자산 사용 허여나 노하우 제공 없이 연구·설계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하거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설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대가를 받으며 개발 결과를 보증한다.

질의요지

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당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여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연구․설계 등 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당해 개발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당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여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연구․설계 등 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당해 개발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366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디젤엔진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96)
원 제목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