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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확정되는 성과상여금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과금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영업실적과 인사고과 평가로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금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개인별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성과배분 상여금 지급시 해당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361, 2008.03.19 및 소득-2614, 2008.07.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회답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성과배분 상여금 지급시 해당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361, 2008.03.19 및 소득-2614, 2008.07.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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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75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회신), "평가 후 확정되는 성과상여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33)
- 원 제목
-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