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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한 단체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낸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수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단체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낸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근로소득이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인 단체보험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다.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령한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137, 2009.01.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단체보험의 보험료와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137, 2009.01.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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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73 (2009.12.29 회신), "회사가 지급한 단체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31)
- 원 제목
- 회사에서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