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037회신일 2009.12.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9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판매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판매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구분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상당 기간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29, 2007.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829, 2007.06.15

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서면1팀-829(2007.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한 뒤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전용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37 (2009.12.29 회신),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85)
원 제목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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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