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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확정된 변상경감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신메리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은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퇴직 후 여신사고로 경감되는 직원의 변상금액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여신메리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은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개인별 실적을 누적관리하고 여신사고 발생 시 그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업무 담당 직원의 개인별 취급실적과 회수실적을 여신메리트로 누적관리한다.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하면 여신메리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상금액을 경감한다. 직원 퇴직 후 여신사고가 발생하여 경감액이 확정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은행업 영위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적을 누적관리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하는 때에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별 취급실적 및 회수실적을 누적관리(이하 “여신메리트”)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이하 “여신사고”)하는 때에는 여신메리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해당 직원의 퇴직 후 여신사고의 발생으로 여신메리트에 의해 경감되는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직원의 퇴직 후 여신사고가 발생하여 여신메리트에 따라 변상금액이 경감되는 경우 그 금액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회답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업무 담당 직원의 개인별 취급실적 및 회수실적을 누적관리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할 때 그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상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 후 여신사고 발생으로 경감되는 금액은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3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2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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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95 (<time datetime="2009-08-03">2009.08.03</time> 회신), "퇴직 후 확정된 변상경감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80)
- 원 제목
- 근로자의 퇴직 후 지급되는 변상경감액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