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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맹이 지급한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연맹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연맹의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선발한다. 연맹은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 중 ․ 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 ․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명목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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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55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회신), "골프연맹이 지급한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61)
- 원 제목
- 골프연맹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