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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무형자산 사용료도 원가분담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아닌 제3자 보유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도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공동개발 중 제3자에게 지급한 사용대가가 정상원가분담액인지 물었다.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아닌 제3자 보유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도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한다.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형자산 개발과정에서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무형자산을 사용한다. 약정 참여자가 그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3자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무형자산 개발과정에서 원가분담약정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형자산 공동개발 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무형자산 사용대가가 정상원가분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무형자산 개발과정에서 원가분담약정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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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9 (2009.09.21 회신), "제3자 무형자산 사용료도 원가분담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39)
- 원 제목
- 무형자산 공동개발 원가분담액에 제3자에 지급한 사용료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