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사업장 개업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회신일 2009.10.2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 개업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8

계속 수행할 사업과 실제 관련되고 통상적인 비용이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전 준비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수행할 사업과 실제 관련되고 통상적인 비용이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준비 활동이 계속할 사업과 실제 구별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립을 위해 임원 보수와 인·허가 획득 준비기간의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다. 국내지점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외국법인이 해당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원 보수 등과 사업 인ㆍ허가 획득을 위한 개업 준비기간 중 발생한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이후 이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활동이 당해 계속 수행할 사업 활동과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동 준비 기간은 사업 개시시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원 보수 등과 사업 인ㆍ허가 획득을 위한 개업 준비기간 중 발생한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이후 이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활동이 당해 계속 수행할 사업 활동과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동 준비 기간은 사업 개시시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08 심판결정
    2017.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09.10.28 회신), "국내사업장 개업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38)
원 제목
영업개시전 발생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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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